경제약 2개월 전24개 댓글◆ 근거
라이더·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무산됐다. 도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노동계는 현행 제도 안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구체적 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양대노총은 870만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입장과, 일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도급 노동에 시급 기준을 강제하면 일자리 자체가 줄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선다.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