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 필요한 개혁인가 무리한 밀어붙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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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7일)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연간 평균 출하가격이 경영비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핵심이다. 파종 단계부터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을 공동 관리하는 선제적 수급 시스템도 함께 도입된다. 찬성 측은 기후 변동과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농가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불가결한 안전망이라고 본다. 반대 측은 기준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면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WTO 감축대상보조(AMS) 상한을 초과해 국제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