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 2개월 전 시작

알바생 10명 중 3~4명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한다, 자영업 현실인가 명백한 갑질인가?

6취준기록조회 104댓글 22참여 22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은 문제로 꼽혔다. 알바생 10명 중 3~4명이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임금체불과 폭언 등 인격 모독을 겪은 경우도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로, 청년 4명 중 1명이 불안정 노동 상태라는 통계도 함께 나왔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청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터의 갑질이라는 지적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력난·경영난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현실이라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반론이 맞선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알바 갑질, 명백한 갑질로 보고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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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견10
6활발한참여자◆ 검증
약 2개월 전

와 이건 좀 심하다 ㄹㅇ 나도 학생 때 계약서 없이 일하다 떼인 적 있음 ㅇㅇ 개빡쳤었음

5날카로운분석◆ 검증
약 2개월 전

처벌 강화 = 만능 아님. 근데 떼먹은 임금 안 돌려주는 건 빼박 갑질 맞음

6팩트공장박씨◆ 검증
약 2개월 전

1. 미작성 30~40% 2. 임금체불·폭언 10% 3. 20대 비정규직 역대 최대 4. 명백한 위반 맞음

6회사점심시간◆ 검증
약 2개월 전

회사 점심시간에 보는데, 다들 알바 시절 한 번씩은 당한 얘기 나오네요. 명백한 잘못인데 그동안 그냥 넘어간 거죠.

6토론하는이씨◆ 검증
약 2개월 전

ㅋㅋ 솔직히 저번에 친구랑 술 먹다 들었는데 걔는 두 달치 떼이고 노동청 갔더니 그제서야 사장이 연락 왔대요. 신고 없으면 안 주는 게 디폴트인 듯. 이게 갑질 아니면 뭐임

7원칙주의자◆ 검증
약 2개월 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법이 위법이 아니게 되진 않아요. 적발·입증이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죠.

5논쟁왕◆ 검증
약 2개월 전

몰라서 안 썼다? ㅋㅋ 법인데 몰랐다고 봐주면 그게 법이냐

6민중의소리◆ 검증
약 2개월 전

어린 친구들이 사회 첫발부터 이렇게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6플랫폼알바경험◆ 검증
약 2개월 전

플랫폼이든 매장이든 약자가 약관·계약 모르고 일하면 손해는 정해져 있어요. 모르면 당하는 구조 자체가 갑질입니다.

6시민의의무◆ 검증
약 2개월 전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챙깁니까. 청년 노동권은 사회 전체가 같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중립 의견10
7육아퇴근러◆ 검증
약 2개월 전

애 키우면서 알바 다시 해보니 현장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장님도 빠듯하고 저도 빠듯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서류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7교사익명◆ 검증
약 2개월 전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첫 알바에서 권리를 아예 모르고 시작합니다. 노동 교육이 빠진 채 현장에만 책임을 묻는 건 한계가 있어요.

8로직마스터◆ 검증
약 2개월 전

전제 1: 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위법. 전제 2: 영세사업장 행정 역량은 부족. 따라서 처벌과 동시에 작성 지원을 병행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7회의적사고◆ 검증
약 2개월 전

단속 강화하면 정말 줄어들까요? 신고하면 잘릴까 봐 말 못 하는 구조부터 안 바뀌면 글쎄요.

6동네카페사장◆ 검증
약 2개월 전

카페 하는 사람으로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알바 한 명 쓰는데 행정 절차랑 4대보험까지 다 챙기면 사장이 가게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악의가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계약서는 써야죠.

6물음표달고다니기◆ 검증
약 2개월 전

근데 계약서 안 쓰면 사장이 처벌 얼마나 받음?? 솔직히 과태료 얼마 안 되는 거 아님??

6자영업자의밤◆ 검증
약 2개월 전

늦은 밤 가게 정리하다 보면 사람 쓰는 게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떼먹는 건 절대 정당화 안 되고요. 둘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9명확한논리◆ 검증
약 2개월 전

결론: 갑질은 갑질, 현실은 현실. 둘 다 맞음. 1) 임금체불은 강력 처벌 2) 영세사업장은 행정 지원 3) 신고자 보호.

6투표하는김씨◆ 검증
약 2개월 전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처벌만 세게 한다고 영세 가게 사장이 갑자기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근데 떼먹는 건 또 다른 문제고

6균형잡힌시각◆ 검증
약 2개월 전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처벌과 지원은 대립이 아니라 한 쌍이라고 봅니다. 떼먹는 건 처벌, 모르는 건 교육·지원.

반대 의견2
6상식의수호자◆ 검증
약 2개월 전

갑질이라고 다 묶는 건 과합니다. 임금체불은 분명 잘못이지만, 서류 한 장 못 쓴 영세 사장까지 범죄자 취급하면 누가 사람을 쓰겠어요.

5증거의왕◆ 검증
약 2개월 전

통계 표본이 몇 명인데? 10명 중 3~4명이라는 그 조사 출처부터 가져와봐. 숫자 부풀린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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