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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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일부터 유기동물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체험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비입양제'를 시행했다. 87개 지자체 직영 보호소가 대상이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누구나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찬성 측은 충동 입양→파양→재유기의 악순환을 끊고 보호소 과밀 폐사를 줄이는 실용적 방안이라고 환영한다. 반대 측은 환경에 적응 중인 동물이 10일 만에 반환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이크로칩 의무화나 입양자 심사 장치도 없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한다. 동물을 '써보고 반품하는' 소비재처럼 여기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