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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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형 플랫폼에 자체 신고·규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여당은 사이버렉카 등 악의적 허위정보 피해를 막을 실효적 장치라 평가한다. 반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에 심판 권한을 넘겨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입틀막법이라 비판한다. 시행 첫날 폐지 청원 서명이 13만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