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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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9) 이후 7년째 임신 중지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미프진을 복용하고 있다"며 허용 검토를 지시했고, 관계 부처가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찬성 측은 WHO 필수의약품으로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는 미프진을 제도권으로 들여 여성 건강권·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적 허용 기준 없이 처방을 강요하면 의료 현장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반발하고, 생명윤리·종교계는 태아 생명권을 위한 선(先)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