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개월 전 시작

가짜뉴스 5배 징벌 손배법, 허위정보 근절인가 언론 입막음인가?

1토론온 편집부조회 46댓글 0참여 0명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입히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고, 2회 이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온라인 언론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정보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반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공익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 사이의 균형, 이 법이 옳은 방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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