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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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입히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고, 2회 이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온라인 언론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정보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반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공익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 사이의 균형, 이 법이 옳은 방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