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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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며, 구독자·조회수 10만 이상 크리에이터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찬성 측은 "사이버 렉카와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허위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자가 비판 언론을 상대로 봉쇄 소송에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