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9일 전 시작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헌법상 정당한가?

1토론온 편집부조회 18댓글 0참여 0명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중 1명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해, 헌정사 초유의 행정부·사법부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하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은 규정하지 않는다. 야당(국민의힘)은 "헌법에 근거 없는 대법관 쇼핑"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으로 제청한 것이 문제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의 의견0명 참여
옳다
0%
0표
중립
0%
0표
그르다
0%
0표
의견 작성

당신의 의견은?

댓글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견 게시판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어서 읽을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