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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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오는 10월부터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공판은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여당은 검찰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하는 반면, 야당·법조 학계·여성·피해자단체는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한다. 갤럽 조사에서 수사권 유지 의견(61%)이 폐지 찬성(23%)을 크게 앞서 여론도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