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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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최장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발의 요건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0·21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평균 심사 기간이 300일을 넘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 됐다"며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차단하는 독재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수당의 정당한 입법 효율화인지,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절차 파괴인지 판단은 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