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연임 허용 개헌, 추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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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가결되며 1954년 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 올해 10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당은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진정한 사법 정상화"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경찰 과부하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72년 만의 사법 대전환이 사법 독립의 완성인지, 아니면 범죄 대응력 약화의 시작인지 판단은 시민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