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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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구독자 10만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유튜버·인플루언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 찬성 측은 사이버 렉카와 허위정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한다. 반대 측은 허위조작 기준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나 플랫폼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한다. 철회 청원 서명자는 시행 직전 13만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