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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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유튜버(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에게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과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심각해진 온라인 허위정보 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언론·시민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인·대기업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사실상의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설정할지가 이 법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