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약 2개월 전24개 댓글◆ 근거
7월부터 이미지도 업로드 전 AI 검열 의무화, 'N번방 방지'인가 '사전검열'인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된다.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커뮤니티·검색포털 등은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를 게시 전에 AI 필터링으로 걸러야 한다.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위법이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는 비판과, AI 오탐으로 일상 게시물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입법 청원도 2만 명을 넘었다. 이미지 사전 필터링 의무화, 지금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