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N번방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입법 취지를 보면, 이미지 확대 적용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된다.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커뮤니티·검색포털 등은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를 게시 전에 AI 필터링으로 걸러야 한다.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위법이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는 비판과, AI 오탐으로 일상 게시물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입법 청원도 2만 명을 넘었다. 이미지 사전 필터링 의무화, 지금 필요한가.
청원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N번방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입법 취지를 보면, 이미지 확대 적용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오탐으로 막힌 사례 데이터부터 가져와 ㄱㄱ 무조건 검열 나쁘다 이러지 말고. 막아야 할 건 막아야지
ㅇㅇ 솔직히 N번방 같은 거 또 터지면 그땐 왜 안 막았냐 할 거잖아. 불편해도 막을 건 막아야 한다고 봄
댓글들 보니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피해자 보호 취지는 분명한데 집행 방식이 거칠다는 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1. 7월 1일 시행 2. 이미지까지 확대 3. 오탐 책임소재 불명확 4. 끝
법적으로 보면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물에 한정한 기술적 조치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 결국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입니다.
보도자료보다 개정 조항 원문을 봐야 합니다. 적용 면제 예외 규정이 꽤 넓게 잡혀 있어서, 실제 체감 강도는 시행령 디테일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니 면제니 하는데 그거 구체적 기준 어디서 봤음? 링크 줘봐
이런 건 나중에 '우린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령 원문 캡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기준을 정하고 누가 책임지는가'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거 정상 사진도 AI가 잘못 거르면 어떻게 됨?? 항의하면 풀어주긴 함??
플랫폼에서 일해본 사람은 압니다. 약관 한 줄, 필터 기준 하나가 실제로 누가 차단되고 누가 풀리는지를 다 바꿔요. 중간 규모 커뮤니티는 이거 감당 못 하고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사전검열이 검열이지 그럼 뭐냐 ㅋㅋ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걸 먼저 막는다는 게 말이 됨?
글쎄... 내 생각엔 말야, 나쁜 놈 잡자는 취지는 백번 맞는데 방법이 우리 동네 CCTV를 집 안까지 들이는 느낌이라 영 찜찜해
전제 1: 디지털 성범죄물은 막아야 한다. 전제 2: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사후 신속 삭제 + 강한 처벌 쪽이 부작용이 적다고 봅니다.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올리는 사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노동신문은 풀어주면서 우리 짤은 검열한다고?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현직 개발자 입장에서 말하면, 업로드 전 모든 이미지를 AI로 거른다는 건 서버 비용도 비용인데 오탐률이 진짜 문제예요. 정상 짤까지 막히면 운영팀에 민원 폭탄 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보다 정책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
결론: 목적은 정당, 수단은 재검토 필요. 이유는 1) 사전검열 위헌 소지 2) 오탐 피해 3) 중소 플랫폼 부담.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대형은 감당 가능하니 괜찮다'는 식이면 결국 규제가 대형 플랫폼 독점만 강화합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작 가장 문제되는 텔레그램류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어차피 마음먹은 사람들은 우회로 다 빠져나가고, 일반 이용자만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멀쩡한 사람 표현까지 다 막는 방식이 정답일 리가 없잖아요.
한 줄 요약: 취지는 맞는데 수단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