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9회 반복. 2) 집유. 3) 재범 위험 ↑. 4) 처벌 강화 또는 손해배상 현실화 필요.
가수 아이유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29차례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모욕·협박·살해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이유 관련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96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허위 게시물은 2026년 현재까지도 SNS와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 악플을 키운다'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요약: 1) 29회 반복. 2) 집유. 3) 재범 위험 ↑. 4) 처벌 강화 또는 손해배상 현실화 필요.
ㅋㅋ 솔직히 이번 판결 보고 어이없었음.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다들 너무 약하다고 그러더라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옛날엔 신문에 그런 글 쓰면 큰일 났거든. 인터넷이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
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양형 격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양형기준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관점을 뒤집어 봅시다. '피해자가 96명을 고소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솔직히 이번 건은 좀 심한 거 같아요 ㅠㅠ 96명을 따로따로 고소해야 한다는 게 너무
방금 확인했는데 이 사람 협박 메시지까지 보냈다네요!! 그게 집유로 끝났다는 게 말이 되나요
1. 29회 반복 게시. 2. 협박까지. 3. 집유. 4. 말 다 했음.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집유니까 또 해도 된다'고 학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논리의 전제, 즉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는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9번이면 빼박이지 ㅋ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 말고 양형 자료 가져와 봐
ㅇㅇ 나도 이거 개빡침.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님?
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법정형은 충분하나, 양형이 따로 노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자만 96명을 고소해야 하는 현실, 이게 정상입니까!
ㅋㅋ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ㄹㅇ
한 줄 요약: 처벌이 가벼우니까 또 한다.
이게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 ㅋㅋ 29번 올렸으면 실형 가야지 진짜
정말 형량을 올리면 줄어들까요? 글쎄요... 익명성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처벌 강화가 정답인지 플랫폼 책임 강화가 정답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형사 처벌 강화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액수 현실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양형 강화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독일·프랑스는 형사처벌 강화 모델, 미국은 민사 손해배상 위주 모델로 갈라져 있으며, 한국은 어느 쪽으로도 일관되게 정착되지 못한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단순한 형량 인상보다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가 더 본질적 해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제시합니다. 처벌 강화가 곧 억제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약합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위축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